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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9. 3. 선고 2013헌바269 결정문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바269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27 재정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김○형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2. 21.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54088).

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재정신청은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고(2013초재1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2013초기19).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법 조항 및 재정신청 제출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 387, 399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 판례집 18-2, 125, 130 참조).

청구인은 당해법원에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법원 역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위 조항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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