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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0. 22. 선고 2013헌마660 결정문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마660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구인

장○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3. 9. 17.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대전교도소장은 위 징벌처분을 하면서, 징벌대상행위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처우를 제한한 기간 8일 중 일부인 4일만을 징벌기간에 포함하였다.

청구인은, 수형자에 대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형자에 대한 징벌대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2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구체적 징벌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경우에는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집행행위인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산입 여부 및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행위로서 집행기관인 교도소장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경우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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