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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 공보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공보205호 1474~147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구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 자신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대표자 본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5-88헌재 2013. 6. 27. 2013헌가10 , 공보 201, 779, 780-781

나. 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 판례집 23-2상, 884, 890-891

당사자

제청법원대전지방법원

제청신청인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조○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담당변호사 강종수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6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

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코리아는, ‘제청신청인의 대표자인 조○룡과 사용인인 길○현이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4. 25.경 대전 서구 ○○동에 있는 ○○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정보통신에 20,000,00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정보통신에 합계 861,737,9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2012고단4615).

(2)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초기573)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관련된 부분을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과 관련된 부분을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법인의 대표자, 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이 법에 규정하는범칙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각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곧바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

는 것이다.

(2)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5-88; 헌재 2013. 6. 27. 2013헌가10 , 공보 201, 779, 780-781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도 앞서 본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행위와 달리 보아야 한다.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이지만, 법인은 직접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범행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보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더 이상의 감독기관이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대표자의 책임과 분리된 법인만의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들어 대표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볼 수는 없기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잘못을 묻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 외에도 이사회나 감사와 같은 독자적인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법인의 행위로 의제되는 대표자의 현실적인 집행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법인 대표자의 모든 위반행위가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하므로, 법인이 대표자와 동등하게 처벌받는다고 하여 이를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이 때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 판례집 23-2상, 884, 890-891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도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법인과 개인의 구별

우리 법체계는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은 인적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독립된 일정한 방침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존재이므로, 특정 개인의 의사와 행위가 아닌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책임은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책임과 엄격히 구별되어 판단되고 있다.

나. 법인의 처벌과 책임주의원칙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동등한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은, 법인이 범죄능력을 가지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한 입법조치이다. 이처럼 입법자가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라는 입법수단을 선택하였고 그 법률효과가 형벌인 이상, 그 경우에도 형벌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즉 죄형법정주의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의 위헌여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법인의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의 의사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하고 있다. 즉, 법률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행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지만(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는 주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제393조 제1항, 제2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등(제412조 제1항)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제398조).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법인의 권리취득 및 의무부담에 대표자의 집행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행위가 당연히 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의 의사와 행위를 일률적으로 당해 법인의 의사와 행위라고 보는 것은 대표자의 ‘자연인으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혼동함으로써, 법인의 법적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견과 같이 이때의 ‘대표자’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이러한 대표자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까지도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인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대표자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의범죄에 대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 자신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대표자 본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 판례집 23-2상, 884, 892-894 참조).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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