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10. 29. 선고 2013헌바301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바30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