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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5. 선고 2014헌마207 결정문 [고소인 경찰서 출석 요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207 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결정일

2014.03.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2. 19.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5.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이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소인인 청구인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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