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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7. 선고 2011헌마744 판례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6권 1집 514~5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관한 세법상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편입된 것이고, 거래 편의, 매출기회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인하 정책, 2012년 3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제도 등의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카드매출액 세액공제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거나 결제수단별로 차별취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⑤ 생략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7. 생략

④∼⑦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참조판례

헌재 2009. 10. 29. 2007헌마667 , 판례집 21-2하, 266, 274

헌재 2009. 3. 26. 2008헌바63 , 판례집 21-1상, 445, 451-452

당사자

청 구 인강○심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31.부터 인천 남동구 ○○로 725번길 23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사람을 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 헌재 2009. 10. 29. 2007헌마66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결제 수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업 활동의 방법 내지 방식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헌재 2009. 3. 26. 2008헌바63 ; 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 등 참조).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

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참조),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국세청장은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다목,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호 가목 참조) 등 신용카드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상의 행정적 규율이 행해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정적 규율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이 강제되고 있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도한 수단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적 규율만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여전히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그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편입된 이상, 당해 사업자는 거래 편의 및 매출기회 확보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수단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예컨대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일정 거래금액 이하에서는 결제수단별로 가격차별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를 두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1.5조 원을 상회하고,

이용건수는 일평균 2,150만 건에 이른다) 소액결제 이용금액 역시 증가함에 따라 1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전체 신용카드 결제의 30%를 넘는 거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수많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을 허용하는 방안은 당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직결되어 오히려 당해 가맹점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위 방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손익분기점이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의 금액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안은 사실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의 손익분기점을 보호해 주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해화되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어렵게 이룬 신용경제사회의 조성과 거래의 투명화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가 비단 거래의 투명만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편의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한편,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이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편입됨으로써 매출액이 증대되고 대금 회수를 보장받는 등의 편익을 누리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대가로 신용카드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대등한 협의를 거쳐 가맹점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신용카드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실질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가맹점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고, 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제도가도입되어 2012. 12. 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제18조의3,제18조의4 참조)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어 사실상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 내지 2%(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 내지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참조).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나(제70조 제3항), 이는 신용카드 결제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거래의 투명화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실제로 위 벌칙조항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아니한다. 특히, 사업자가 임의적인 가격차별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이를 기화로 매출이나 소득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가격차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물품 내지 용역의 거래에 있어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013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0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한편, 여전히 사업자가 임의적인 가격차별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매출이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거나 결제수단별로 차별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와 같은 국가정책적인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 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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