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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0. 14. 선고 2014헌아22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227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구○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

결정일

2014.10.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96형제6614호 사건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각하되자( 97헌마79 ), 2014. 9. 24. 위 97헌마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그런데 청

구인은 위 97헌마79 결정을 재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97헌마79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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