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10. 14. 선고 2014헌아22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227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구○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
결정일
2014.10.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그런데 청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