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헌마899 재판취소
청구인
백○원
결정일
2014.11.0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8.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에 있는 ○○마을 휴먼시아 ○단지 내 지하 3주차장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입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양○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뒤 바퀴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3842).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고 용인소방서에서 응급출동과 이송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4재고단3 결정),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4로116 결정, 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모173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4.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사고 당시 119 구조대가 구조를 게을리 한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거나, 환형유치 주문을 선고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소방방재청이 체계적인 응급구조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고
당시 출동한 용인소방서 구조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를 구조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