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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2. 26. 선고 2013헌바404 결정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3헌바4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김성훈, 정충진, 신경희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 손실보상금

선고일

2015.02.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고양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2009. 6. 16.자 고양시 고시 제2009-161호, 2009. 8. 12.자 고양시 고시 제2009-209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동 ○○ 임야 2,041㎡ 중 일부인 1,545㎡(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위 지역에

편입되자,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다투는 한편,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위 임야 중 남은 잔여지 49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10. 26.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이 사건 편입토지만이 수용되어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2. 25.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만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고양시를 상대로,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기각 부분의 취소 및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기각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4507).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고양시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11. 8. 30. 위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45486),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2012. 1.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두22860).

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아1388)을 하였으나 2013. 10. 23. 각하

되자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본문의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법 제74조의 잔여지 매수청구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잔여지 매수청구를 먼저 선택하여 행사한 결과 그에 관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상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누29751, 대법원 2014두76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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