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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2. 26. 선고 2012헌바466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2헌바46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하○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1797 손해배상(기)

선고일

2015.02.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석이 청구인 상대의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이로 인하여 2010. 4. 8.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이 발령되어 정○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자, 2012. 4. 9. 정○석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179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15조와(2012카기2022),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

하여(2012카기2021) 각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민사집행규칙 조항들에 대하여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조항들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받자, 2012. 10. 5.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이하 위 법률 규정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15조(이하 위 규칙 규정들을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사전적 규제나 영장제시 등 요건 없이 집행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장주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고, 제35조 제2항, 제3항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제187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권을 박탈당한바, 위 조항은 경제적 징벌을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제115조는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31 ;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대법원규칙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2) 당해 소송에서 청구인은 정○석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대한민국과 정○석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대한민국과 정○석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위헌인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이었던 이상 그에 따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해 사건 법원이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 헌재 2009. 9. 24. 2008헌바23 ;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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