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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3. 26. 선고 2014헌마1089 판례집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판례집27권 1집 401~4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8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8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5-88

헌재 2015. 2. 26. 2013헌마789 , 공보 221, 452-453

당사자

청 구 인오○근(변호사)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1.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8011호 정신보건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0호, 제57조 제1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7.경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입원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작업치료실이 아닌 위 병원 입원실에서 작업지도원도 없이 고무판에 모양을 오려내는 작업(속칭 ‘고무살상’)을 실시하게 하고, 작업치료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작업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여러 환자를 상대로 수차례 작업치료를 실시하면서 작업치료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2014. 10.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801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제46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

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 대한 정신보건법 위반 피의사실의 근거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양벌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부수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 행위의 위헌성이 위헌적인 법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청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적용한 행정청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0호, 제57조 제1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사용인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사용인 등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사용인 등

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사용인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사용인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개인 영업주가 그와 같은 사용인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주를 사용인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개인 영업주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사용인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헌재 2015. 2. 26. 2013헌마789 참조).

라.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인 등의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개인 영업주에게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금형은 형법 제41조 제6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

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됨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헌재 2010. 7. 29. 2009헌마205 ; 헌재 2015. 2. 26. 2013헌마789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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