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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3. 26. 선고 2013헌마531 공보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보222호 574~57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인터넷 고객만족센터에 게시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판례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 공보 177, 920

당사자

청 구 인김○석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464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형제46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2. 18.경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전자에서 ○○마트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인 피해자 백○화에 대하여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마트에서 ○○전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등이 밤에 몰래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사진을 찍어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마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점잖은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글을 게시한 위 ‘고객의 소리’란은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고 ○○마트의 정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마트에서 고객의 민원을 듣고 참작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한 글은 ○○마트의 정직원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3. 판 단

가. 모욕죄에서 있어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 그리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와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언어 또는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인가를 판단하자면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전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청구인이 ○○전자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한밤중에 제품의 배송지인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이를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의 인터넷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주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밤고양이처럼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찍고 도둑고양이처럼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청구인이 위 글을 게시한 ‘고객의 소리’란은 ○○마트가 고객의 문의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그곳에 등록된 글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구인이 알려준 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마트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해

자에 대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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