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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4. 28. 선고 2015헌바154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5재그3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결정일

2015.04.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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