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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4. 30. 선고 2015헌가1 2015헌가2 2014헌바408 판례집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27권 1집 1~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2007.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자나 국가배상청구권자와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비용보상청구인은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의 부담 없이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으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2.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 권리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보장되어 온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인신구속이라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구금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정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보다 짧은 기간만 허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여야 할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지출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려고 도입되어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권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금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 또한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정도인 반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에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은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비

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장기로 규정한다 하여 국가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청구권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자는 모두 국가의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청구권자는 국가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중 무죄판결의 가능성과 관련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무죄판결 확정을 알았는지 여부나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도 없이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그 청구기간도 극히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청구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2. 3. 29. 2011헌바19 , 공보 186, 648, 650

당사자

청 구 인최○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

제청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당해사건1.서울고등법원2014로154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2014헌바408)

2.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96 형사보상( 2015헌가1 )

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114 형사보상( 2015헌가2 )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식기소된 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10. 4.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1. 청구인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4.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에서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금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도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도록 하여 충분한 청구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구기간이 지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용보상 청구권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특별히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불출석 재판 등 6개월 안에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어느 정도 길게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한데다 그 규모도 작고 비용보상청구권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일찍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국민이 입은 불이익은 확실하게 보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하여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따라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가볍게 보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

한편, 형사보상청구권의 청구기간과 비교해 볼 때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그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형사보상청구권보다 짧게 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단기의 행사기간은 구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과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4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불균형의 정도가 너무 크다.

4. 판 단

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청구 제도

우리 헌법은 1948. 7. 17. 제정 당시부터 구금되었던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고, 이에 따라 1958. 8. 13. 형사보상법을 제정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규정해 왔다. 한편, 2007. 6. 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형사보상제도와는 별개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 제도가 마련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위험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이다(헌재 2012. 3. 29. 2011헌바19 참조).

나.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 의견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기본적으로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과 비교할 때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산권이나평등원칙 침해 여부는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다루어질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2) 재판청구권 등 침해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비용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보전해 주려는 제도로서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비용보상청구인은 무죄판결의 확정, 재판진행경과, 변호인 선임과 같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고,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비용보상청구 제도는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국가의 귀책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그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여비 등 소송비용이므로 그 피해의 성격이 간접적ㆍ부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되는 범위도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중 법률로 정한 일부에 국한된다. 특히, 비용보상청구권은 헌법 차원이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이다.

국회가 2014. 12. 30.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을 “제1항에 따

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권 행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 행사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청구권의 특성,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입법이라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 등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 권리이다. 이 점에서 헌법 제정 당시부터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보장되어 온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는 기본적으로 규범의 성격이 다르다.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인신구속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구금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중 법률로 정한 일부만 보상하고 보상액 산정기준과 범위도 미리 정해져 있으며 절차도 일반 사법절차에 비하여 간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정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보다 짧은 기간만 허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등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1)심판대상조항이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 시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함은 수긍할 수 있다.

(2)그런데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권리의 행사 여부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4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위에서 열거하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비용보상청구제도가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도입되었고, 법원이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현재 피고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대부분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청구기간을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그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제277조, 제277조의2, 제306조 제4항, 제330조, 제365조 등)를 상정하고 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검사나 법정대리인, 심신장애자의 친족 등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재판

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권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심판대상조항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ㆍ금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액수 또한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정도이다. 반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에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은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기로 규정한다 하여 국가의 채무관계가 과도하게 늦게 확정되어 국가재정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5)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청구권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자는 모두 국가의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청구권자는 국가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중 무죄판결의 가능성과 관련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자는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비용보상청구권

자가 무죄판결 확정을 알았는지 여부나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도 없이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그 청구기간도 ‘6개월’로 극히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간에 이와 같이 현저한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처럼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규정하더라도 공공복리를 해한다든지 혹은 이로 인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국가배상법으로 보호되는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청구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6)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등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을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하여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헌적인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적으로 바로잡자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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