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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4헌마1000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4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노○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15.05.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1702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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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