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헌마720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태
결정일
2015.07.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법원에서 마약 판매 관련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국외 재판’이라 한다)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 28. 국내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 한다)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3항,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등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법무
부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 사건 국외 재판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서의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것과 이 사건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송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법무부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보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 재판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서의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이 사건 조약 제12조(관할권 보유)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중국에서 받은 부당한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상,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한국으로 이송을 온 2014. 1. 28.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이 사건 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과 양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내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