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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9. 1. 선고 2015헌마810 결정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김○식

결정일

2015.09.0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 7. 23.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및 교도소장 등

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107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조항은 형집행법 제107조가 아니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처우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5조(이하 ‘양형자료 통보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처우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

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청구인은 위 2015. 7. 23자 금치 처분 이외에도 이미 2012. 6. 22. 및 2012. 8.경 수원구치소에서, 2013. 12. 19.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2. 6. 22.에는 청구인에게 처우제한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8.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위 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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