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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9. 22. 선고 2015헌마910 결정문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910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청구인

최○국

결정일

2015.09.2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1. 29.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구금시설의 장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서 각종 규율위반행위를 한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미결수용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에 통보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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