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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0. 6. 선고 2015헌마955 결정문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최○국

결정일

2015.10.0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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