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10. 6. 선고 2015헌마955 결정문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최○국
결정일
2015.10.0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