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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0. 21. 선고 2014헌바59 공보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공보229호 1659~16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8. 4. 24. 2006헌바60 등, 판례집 20-1상, 554, 563

당사자

청 구 인이○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조영욱

당해사건대법원 2013도9768 경매방해 등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5, 2012고합1069(병합) 등]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노93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768).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494), 201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315조 중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경매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 중 ‘공정’은 규범적 개념으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또는 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내용의 범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60 등 참조).

나.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경락)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참여 등을 방해하는 행위, 경매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허위의 경매 관련 서류 제출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다. 대법원 역시, 경매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경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의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수범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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