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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2. 23. 선고 2015헌바249 결정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1. 최○민

2. 조○옥

3. 서○경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조성권, 김동욱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선고일

2015.12.23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1) 주식회사 ○○가전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최○민은 2009. 1. 25.경 위 회사의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5억 9,5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조○옥은 2010. 7. 7.경부터 2011. 6. 24.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185,419,99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2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2011. 1. 25.경 위 회사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42억 420만 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서○경은 2009. 1. 2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324,517,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청구인 최○민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6천만 원, 청구인 조○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1천만 원 및 사회봉사 160시간, 청구인 서○경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억 4천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04, 2013고합136(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1464, 2917(병합), 3037(병

합)}.

나.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4도16273) 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초기159) 2015. 6. 24. 청구인들의 상고 및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런데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졌더라도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 최○민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2009. 1. 25.경의 35억 9,500만 원이고, 청구인 조○옥, 서○경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2009. 1.경부터 2011. 6.경까지의 50억 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에게는 아래 심판대상조항만이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으로 줄여쓴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부분, ②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③ 특정범죄가중법(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위 ①, ②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구성요건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위치가 제10조 제3항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로 고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위 ①, ② 심판대상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③ 심판대상조항을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처벌조항과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조항]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

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부분은 합산대상기간 내지 합산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중구성요건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에 세수 손실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에 더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합산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합산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아 본범인 조세포탈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영리의 목적’ 부분

영리(營利)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행위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를 받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등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수범자라면 위와 같은 의미내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에서 영리의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영리의 목적’은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요건인바, 이를 위와 같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영리의 목적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도 주장하나, 영리의 목적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그 요건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부분

이 사건 처벌조항은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의 각 호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위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망라한 다음, 각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합계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가) 보호법익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율하는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위와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세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가중기준의 합리성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비록 위 합계액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고, 그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

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기준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잉형벌인지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법관은 나머지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의 경우 재산형을 형벌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에 합치하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가지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도 크다.

입법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 역시 자료상이 출현하는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저지른 자도 그 행위 자체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와 함께 가중처벌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그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단지 그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러한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통틀어 그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것이 거래의 기초증빙서류가 됨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기능을 수행함은 동일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합계한 표인바, 이러한 위 서류들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구분함이 없이 모든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 이유를 이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부분이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기준을 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들을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합산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들이 하나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그 행위들이 이루어진 기간에 관계없이 포괄하여 하나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합산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하나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단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합산대상기간을 정

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난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등까지 처벌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소시효 기간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때부터가 아니라 최종범행일부터 일괄하여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공소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들을 포괄일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세포탈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합산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아 본범인 조세포탈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를 통한 세정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제출행위 외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양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도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영리의 목적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조세포탈행

위를 방조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와 조세포탈죄는 별개의 범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조세포탈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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