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가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춘천지방법원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3노303 도로법위반
선고일
2016.03.31
주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06고약2948). 피고인은 2013. 2. 28. 춘천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3. 3. 22. 재심을 개시하
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254(2013재고약9)].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제청법원은 2016. 2. 17. 구 도로법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4.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