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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4. 28. 선고 2015헌바25 판례집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8권 1집 1~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파산선고 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 중‘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도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이미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파산폐지의 요건과 효과,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나 파산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일단 유효하게 개시되었던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파산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 참여한 파산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다수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파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 생략

②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38조(동의에의한파산폐지의신청)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③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준용규정) ① 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0. 4. 29. 2007헌바40 , 판례집 22-1상, 606, 616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2. 헌재 2008. 5. 29. 2006헌가6 등, 판례집 20-1하, 1, 16

당사자

청 구 인1. 유○숙2. 김○순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김태경, 한욱

당해사건대법원 2014다210159 배당이의

주문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은 2005. 5.경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서울 마포구 ○○동 ○○ 외 4필지 1,151㎡ 지상에 □□ 쇼핑타워 상가건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159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0. 상가건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나. □□의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고등법원 2006나68447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19071), 2007.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강제경매신청을 전후하여 별건의 압류기입등기, 가압류기입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경료되었으며,○○건설 역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8788), 2008.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25.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법원은 2009. 2. 18. □□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합65, 이하‘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2009. 3. 31.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치권에 기한 위 2008타경8788 사건의 경매절차(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는 이를 속행하여 집행법원에 경매절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전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2012. 9. 14. △△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달 24.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4. 26. 비용부족을 이유로 □□에 대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2009. 3. 31.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은 집행법원이 2012. 12. 11. 작성한 배당표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3880)기각되었고,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031) 역시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상고하고(대법원 2014다210159),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4. 7. 1. 채무자회생법 제348호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카기2059), 2014. 12. 11.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 1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람들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중‘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8조 제1항 본문 중‘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파산원인)①법인에대하여는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제325조(파산취소의공고및송달)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②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후문 생략)

제538조(동의에의한파산폐지의신청)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8조(준용규정) ① 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절차를 거친 채권자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파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권자와 파산선고로 그 기입등기가 말소된 채권자를 등기말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및 내용

(1)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이 행하여지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선고는 집행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새로운 강제집행 등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이처럼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그 재산을 신속하게 고가로 매각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

(3)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와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

파산취소결정이란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파산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5항, 제325조). 파산취소결정은 소급하여 파산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파산자는 처음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되며, 파산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

반면 파산폐지결정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한채파산절차를종결시키는재판으로, 파산폐지에는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제545조 제1항).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종결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파산은 종결된다. 파산폐지결정은 파산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파산선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파산취소와 다르다. 이처럼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나. 쟁점의 정리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파산폐지결정에 의하여 부활하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여부와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모두 살피기로 한다.

이외에도청구인들은심판대상조항이파산선고및 파산폐지 절차를 모두 거친 채권자들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권자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절차를 거치게 된 채권자들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평등권 침해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파산선고가 있기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으로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파산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기입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을 등기말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재단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그 효력 상실이나 부활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명확성원칙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언어적 내지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비록 해당 문언 자체만으로는 일의적인 해석이 힘든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규범의 연혁적 내지 체계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40 참조).

(나) 판단

1) 파산절차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새겨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에 비추어 해석상 명백한 경우에만 파산선고나 파산폐지결정 등에 의해 채권자가 행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부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파산폐지결정은 파산선고

의 요건이 존재하고 유효한 파산선고가 있었다가 절차경제상의 이유에서 장래를 향하여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이미 실효된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2)심판대상조항은파산채권에기하여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무효가됨을의미한다.심판대상조항이“파산재단에 대하여는”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집행이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따라서“파산재단에 대하여는”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파산선고로 인하여 단순히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 것뿐이고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정지되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역시“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파산폐지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파산폐지의 요건과 효과,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부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

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나,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한 배분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하였던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의 폐지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파산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하였던 강제집행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2008. 5. 29. 2006헌가6 등 참조).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파산채권에 기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거나 파산선고 이전에 행하였던 강제집행에 터잡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들은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일시에 개별적인 민사집행절차로 나아갈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이와 같은 무질서한 개별 집행행위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 개개인이 각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뿐 아니라, 재산의 은닉, 사해행위, 허위채권에 기한 과잉집행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 비용을 들여 개별적으로 민사집행을 하기보다는 파산채권자들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확보하고, 무상행위 등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재단을 증식시키며,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허위채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산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환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별 채권자들의 권

리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파산선고가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종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파산선고가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이상,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을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는바,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일단 유효하게 개시되었던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2항, 제548조 제1항)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이나 전체 채권자의 이익 도모라는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였던 채권자들은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으나,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강제집행을 실행함으로써 파산선고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차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특별히 불리한 것도 아니다.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경매절차에서는 절차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이 파산선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파산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특히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 파산관재인의 속행요구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안에서 만일 선행경매절차가 부활한다고 본다면, 단순히 배당받을 채권자들의 범위나 그 순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강제집행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개별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다.

(다) 법익의 균형성

파산절차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가 서로 얽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채무자 재산의 공정한 환가·배당이라는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파산절차의 개시 뿐만 아니라 종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던 채권자들이 배당여부나 순위, 그 금액에 있어 다소 불리해지는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파산절차에 참여한 파산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다수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파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3) 소결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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