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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4. 28. 선고 2014헌마1040 결정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이○재

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김도영, 김태리

선고일

2016.04.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4. 6. 10.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운전면허는 2014. 6. 5.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취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4. 8. 27. 청구인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56 판결).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53), 그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6항 중 ‘확정’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이 침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운전을 선택할 수 없어 긴급한 일처리가 곤란해지거나 장거리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등 참조).

청구인은 2014. 8. 27. 1심 법원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56 판결), 이를

전제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2015.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53 판결), 상고심 법원에서 2015. 6. 23.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5484 판결).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무죄 판결의 ‘확정’을 요구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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