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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판례집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판례집28권 1집 163~1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가.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1. 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120

2.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당사자

재심청구인통합진보당대표자 이○희대리인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2인)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천낙붕)법무법인 동안(담당변호사 이광철)법무법인 디.엘.에스(담당변호사 윤영태)법무법인 명현(담당변호사 임승규)

변호사 이재화, 설창일, 채희준, 박삼성

재심피청구인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재심청구인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하여 2015. 1. 22.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4도10978)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16.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심대상결정은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지하혁명조직 및 내란음모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2014도10978 판결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판결의 기초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재심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같고,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며, 재심청구인 소속 모든 국회의원에게 자격상실을 명한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해서 2015. 1. 29. 경정결정을 하였다. 경정결정은 결정에 표현상 잘못이 있거나 계산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이 있는 경우는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경정결정에는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참가한 것으로 표시한 것을 삭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판단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3. 판 단

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헌법재판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와 결정의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는 그 인용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 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절차에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정당해산심판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또 정당해산결정은 해당 정당의 해산에 그치지 않고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현 시점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1)‘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뀐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재심대상결정은 재심청구인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부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내 주요시설을 파괴하여 유사시 북한을 돕는다는 등의 논의를 한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이런 행위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한편,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심대상결정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이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재심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그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하여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법정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않으므로,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을 때에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

정당해산결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을 이유로 해당 정당을 해산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은 그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관하여 큰 변화를 초래한다.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특히 우리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명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허용한 헌법재판의 심판유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이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은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

롭게 만들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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