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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5. 26. 선고 2014헌마427 판례집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387~3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초래될 법관의 인력수급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여 법조일원화로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경과기간 동안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최소 법조경력요건의 이행기를 연장하여 판사임용기회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인 점,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최초로 판사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참조판례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판례집 24-2하, 214, 220-221

당사자

청 구 인최○혜 외 318인대리인 1.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2.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박치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3. 4. 사법연수원 제45기로 입소하여 2016. 1.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나.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제42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법조경력 7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위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이행기를 2021. 12. 31.까지,‘법조경력 7년 이상’의 이행기를 2025. 12. 31.까지 연장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해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바로 그 다음해에는 판사임용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위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5.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관련조항]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1항·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단 법조경력요건을 충족하여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판사임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판사임용자격에 지나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들 중에서도 판사임용자격을 갖춘 시기에 판사로 임용된 사람과 그 이후 판사임용자격을 상실하게 된 기간 동안에 판사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법조경력과 전문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입법 연혁

법원조직법은 1970. 8. 7. 법률 제2222호로 개정된 이래 40여 년 동안‘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가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판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제42조 제2항), 이미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에 대한 신뢰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고 법조일원화 시행 직후 법원의 판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법조일원화가 진행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그런데 실제 위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5년 이후 배출되는 신규 법조인들은 2025년이 되어야 판사임용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2024년까지 법관의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2014년에 배출되는 신규 법조인들과의 기수 간 형평문제도 제기되자,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판사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를 2021년까지,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를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사법연수원 제45기 연수생들은, 개정 전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26년에야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던 것을, 개정된 부

칙 제2조에 의하여 최소 법조경력 5년을 갖춘 2021년에 최초로 판사임용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이 7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판사임용자격을 갖지 못하다가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다시 판사임용자격을 가지게 된다.

나.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3년, 5년, 7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판사임용자격 취득에 일시적인 법적 공백을 야기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법조경력이나 전문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판사임용지원이 가능한 기간에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자와 판사임용자격을 상실하게 된 기간 동안에 판사에 지원하려는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자를 차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모두 동일한 해에 판사임용기회를 갖거나 갖지 못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판사임용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있어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심판대상조항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초래될 법관의 인력수급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여 법조일원화로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경과기간 동안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은 법조일원화로의 단계적 이행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2)판사임용자격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점(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소 법조경력요건의 이행기를 연장하여 판사임용기회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인 점, 청구인들은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로서 입소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판사임용에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계속 판사임용자

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는 판사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는 판사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 5년과 7년의 이행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판사임용자격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조일원화의 취지상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많은 법조경력자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단계적 이행과정에서 점차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자들을 판사로 확보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공익이 큰 반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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