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선고일
2016.05.26
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대법원 2014도5659).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7.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56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헌적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