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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21. 선고 2016헌바213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바213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송○빈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2 재정신청

결정일

2016.06.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인데(대전지방법원 2008고정1587),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증언한 김○현을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5. 12. 17. 김○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5형제47238), 청구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재정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은 대전지

방법원의 2008고정1587판결이 김○현의 증언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다. 법원이 2016. 4. 25.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대전고등법원 2016초기6) 같은 날 재정신청을 기각하자(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2),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당해사건은 청구 외 김○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재정신청 사건인데,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는 법원의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조항이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

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5. 1. 27. 2015헌바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대전고등법원 2016초기6)을 2016. 4. 26.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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