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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30. 선고 2015헌마99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5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손○근

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고일

2016.06.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8.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6240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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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