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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4 결정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오○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선고일

2016.07.28

주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판결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학원 또는 과외교습을 하고자 한다는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10년 동안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입할 가능성만 있으면 실제 출입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 그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또 취업제한을 면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구제수단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한편,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법관이 판단할 재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 취업제한 종료 시점도 늦어져 상소를 어렵게 하므로 재판청구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학원에 취업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나. 선례

헌법재판소는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및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또 청소년성보호법(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등).

위 선례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 한편 형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개별 행위의 죄질에 따라 그에 맞는 제재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람 또는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

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원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1)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범죄 전력자가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예외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 성범죄 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증명되는 경우까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형 집행을 마치고 10년 이내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제한이다.

(3)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 개별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취업

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죄질에 따른 적절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4) 이상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전에 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취업제한을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제한을 하는 경우 법관의 판단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5) 학원 등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가 학원 등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하여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성범죄전력자에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정도는 우리 사회가 청구인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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