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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9. 6. 선고 2016헌바318 결정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바31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진○현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국가보안 법위반(찬양·고무등)

결정일

2016.09.0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자,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북한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인터넷상 특정한 장소에 공개된 내용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 등 참조).

당해사건의 재판부는 2016. 7. 4.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과 위 법원 2016고단2002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법

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5조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조직법상 의미)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의 병합심리의 문제일 뿐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법률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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