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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7. 선고 2016헌사90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90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어○승

결정일

2016.12.27

주문

변호사 김상훈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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