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12. 27. 선고 2016헌사90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90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어○승
결정일
2016.12.27
주문
변호사 김상훈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