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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372 결정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윤○수

대리인 변호사 남양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1779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 취소

선고일

2016.12.29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0. 8.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는데,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직 중에 저지른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노997),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추후 퇴직연금 지급액을 1/2로 제한한다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가 감액된 것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033),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1779) 계속 중이던 2015. 9.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제3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1248), 2015. 11. 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과실범’만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하고, ‘직무관련성 없는 고의범’은 여전히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 퇴직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3. 8. 29. 2010헌바354 등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최근에도 2016. 6. 30. 2014헌바365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한 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급여의 감액사유를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는 결국 공무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퇴직공무원들이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도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내지 공로보상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도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가) 재산권 침해 여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실추되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손상이 직무관련 범죄에 비하여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의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모든 범죄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이를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연관짓는다면 결국 공무원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고의, 과실을 막론하고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위반으로 귀결되고, 이러한 결과는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한 취지와도 어긋나게 된다.

일반직장인과 공직자는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날 급여에 관한 한, 공익과 사익의 질적 구분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공무원연금제도의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을 한 것이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 2014헌바365 )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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