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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선고 2016헌마227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6헌마22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1. 손○2. 최○은 3. 이○수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선고일

2016.12.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손○은 1995. 1. 2., 청구인 최○은은 1992. 2. 9., 청구인 이○수는 1998. 1. 26.에 각 출생한 사람들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기준 2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우리 헌법은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한다고 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연령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 및 보통·평등선거의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적·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민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

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참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기준이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의 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참조),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기준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와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참조).

2004헌마219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

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오로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만으로 이해한 나머지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는 마땅히 같은 조건으로 피선거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피선거권은 국가 전체의 공영과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피선거권의 내용도 독자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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