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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327 2015헌바356 2016헌바68 결정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5헌바327, 356, 2016헌바68(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유한회사 ○○택시(2015헌바327)대표이사 변○섭2. □□택시 주식회사(2015헌바356)대표이사 추○춘3. 유한회사 △△택시(2016헌바68)대표이사 강○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김선혜

당해사건

1. 창원지방법원 2015나49 임금(2015헌바327)2.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895 임금 등(2015헌바356)3.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0 임금 등(2016헌바68)

선고일

2016.12.29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327

청구인 유한회사 ○○택시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고, 황○규 외 13인은 위 청구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황○규 외 13인은 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7. 위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4. 12. 10.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2013가단24040), 이에 위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5카기328),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택시 주식회사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고, 최○수 외 7인은 위 청구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최○수 외 7인은 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위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4. 11. 18.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2014가단1136), 이에 위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

으나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5카기5068), 2015. 10.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유한회사 △△택시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고, 김○헌 외 4인은 위 청구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김○헌 외 4인은 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9. 위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4. 10. 1.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2013가단14678), 항소심에서 이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0), 위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5카기10040), 2016. 2.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법률연혁의 표기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2008. 3. 21. 개정된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관련조항]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택시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자체가 금지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간의 합의로 단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시점까지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종전에 임의로 정하였던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종전의 고정급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를 위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영업·판매직 사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과 달리 유독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

금에 관하여만 유리하게 규정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약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다 밀접하고 침해의 정도가 더 큰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2) 택시운전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급여를 합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을 다른 업종의 사용인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응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선고된 2008헌마47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의 다과에 불문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급으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라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바,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완전월급제의 시행이나 임금의 인상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만한 조치를 규정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임금의 구성비율 조정이라는 보다 가벼운 제한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최소침해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은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우선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대중교통의 한 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강하다. 그리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이후에도 생산수단이 되는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나 그 수가 지정되는 것도 아니라서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서비스의 저하 등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일정한 고정급이란 사납금의 완납을 전제로 하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불금 등의 형식으로 부족액만큼의 고정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에 관하여만 생활안정을 위한 규율을 둔 것으로서, 이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제한의 방식이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전후의 법인택시 공급현황 등을 보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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