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2. 28. 선고 2017헌사18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18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삼
결정일
2017.02.28
주문
변호사 문한식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김창종
재판관 이정미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