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4. 27. 선고 2016헌마532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6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17.04.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1. 25.자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97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