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7. 25. 선고 2017헌사65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6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권
결정일
2017.07.25
주문
변호사 강선령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