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10. 12. 선고 2017헌마1071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정○훈
결정일
2017.10.1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2. 불법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