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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0. 17. 선고 2017헌마1124 판례집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판례집29권 2집 556~564]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비교적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6

당사자

청 구 인오○진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불법성과 재범가능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외 없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에 속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

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고, 1994. 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강구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의 대한 일정 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록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제2조 제1항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제도(제5조 제1항 등)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적용범위 내지 대상자의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다르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성범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제42조 제1항 단서), 이는 개별 범죄의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의 차이를 고려하고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고, 나아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과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대검찰청의 최근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자의 재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개별 사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중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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