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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0. 19. 선고 2017헌마1134 결정문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마1134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

결정일

2017.10.1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9.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제7항 별표3의2가 외부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제7항 별표3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은 거실 내에서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물건들 전체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조항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으로 한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 중 별표3의2, 별표10은 별지 참조).

[심판대상조항]

영치금품 관리지침(2017. 9. 18. 법무부예규 제116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 등) ⑦ 영치품 소지허가 품목 중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제26조(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①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제22조(교부금품의 허가)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

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영치금품관리지침(2017. 9. 18. 법무부예규 제116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 등)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소지허가 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노인·임신부·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1)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

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단서에서 소장에게 외부반입물품을 허가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

수용자의 외부반입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만을 허용하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수용된 날인 2016. 9. 9.에 이미 시행중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청구기간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9. 9.부터 진행한다. 청구인이 수용된 이후인 2017. 9. 18. 법무부예규 제1165호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내용은 외부반입물품 제한 제도 자체를 새로이 도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칫솔과 시계를 외부반입 제한 물품으로 추

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외부반입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소폭의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2016. 9. 9.이 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2016. 9. 9.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별지

[별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 중 별표3의2, 별표10

[별표 3의2](제25조제7항 관련)

외부반입 제한 물품 종류(25개 품목)

☐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수용질서 확립을 통한 평온한 수용환경 조성, 수용자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 자살방지, 보안검사 불능해소, 부정물품 반입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에 한하여 허가(외부반입 불허)

의복류
(3개 품목)
속옷류
(6개 품목)
이불류
(3개 품목)
생활용품
(13개 품목)
평상복
반바지
티셔츠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브래지어
속바지
여름이불
담요
침낭
칫솔
치약
세탁비누
세면비누
전기면도기(건전지용)
목욕수건
운동화
보온용 귀마개
보호대
수건
덧버선
장갑
시계

※ 소모성 일용품은 러닝, 팬티, 수건, 양말,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로서 영치품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별표 10](제25조제7항 관련)

외부물품 반입허가 절차

1. 대상자

환자ㆍ노약자ㆍ임신부ㆍ장애인 수용자 또는 최근 6개월간 평균 영치금 잔액2만원 이내인수용자 및 신체가 큰 수용자(옷사이즈 120호 이상 착용자)

2. 물품 접수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만 가능

3. 취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매품 구입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배려 및기타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허가 품목 :티셔츠, 러닝, 팬티, 양말, 내의, 브래지어(6개품목에한함)

가. 수량 :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적용

나. 형태 : 구매물과 유사한 형태를 기준으로 함

다. 외부반입이 허가될 경우 신입자의 휴대의류도 지급 검토품목에 포함

5. 처리 절차

가.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 관구교감은 상담 후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상담시찰 결재

② 수용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총무과(민원과)로 제출

③ 상담시찰 결재 후 영치품 담당은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신청사항을 통지

④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영치품을 접수하여 세탁 후 지급

나.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민원실장은 상담 후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관구교감에게 통보

② 관구교감은 상담 후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상담시찰 결재

③ 상담시찰 결재 후 영치품 담당은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통지

④ 결재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영치품을 접수하여 세탁 후 지급

6. 신청서 및 물품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신청자 및 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확인 철저

나. 민원인이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거동이 불편할 때에는 수용자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택배우송도 허용하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반입 불허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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