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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2. 28. 선고 2016헌마970 2016헌마972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6헌마970, 972(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조○희

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김종식, 이인화, 정욱진, 이희호

2. 김○영

대리인 변호사 신경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17.12.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7020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8.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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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