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5. 29. 선고 2018헌아22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아22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이○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4. 12. 2018헌아153 결정
결정일
2018.05.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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