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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5. 31. 선고 2016헌가18 공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공보260호 823~8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뿐, 조합원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분담금 납부의 방식으로 할 것을 정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2014년도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청신청인들이 2014년도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 공보 190, 1295, 1296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 판례집 27-2하, 419, 424

당사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하 외 33인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박영흠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78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제청신청인들은유기질비료를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유기질비료판매업자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한다.

나. 한국환경공단은 2015. 7. 30.과 2015. 7. 31. 제청신청인들이 2014년도에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에게 각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제청신청인들은 2015. 8. 21.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위 각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078), 그 소송 계속 중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2016. 11. 2. 위 신청 중 자원재활용법 제29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아11903).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9조(분담금 등) ①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조항]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은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될 분담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분담금의 산정기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

4. 판 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

나.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자원재활용법 제27조), 그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뿐, 조합원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제19조가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의무이행을 분담금 납부라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정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까지 이 규정에 따라 분담금 납부라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청신청인들은 2014년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인 제청신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들이 2014년도의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각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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