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6. 28. 선고 2017헌마1304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7헌마130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조○성
대리인 법무법인 리앤킴
담당변호사 김원국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18.06.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531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