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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판례집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판례집30권 2집 98~1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및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를 금지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이하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을 ‘압류금지조항’이라 하고, 제32조 제2항을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제3586호로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압류제한조항은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만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조항과 압류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 등 결정에서 압류금지조항의 개정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18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 여전히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자녀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 자녀양육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만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

무원연금 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보호와,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 자녀의 법익 사이의 균형이 준수되었는지는 압류금지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와 있을 때의 법익의 보호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은 보호를 받고, 양육비채권의 금액도 수급권자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이라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심하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양육비채권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의 제한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중대하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압류제한조항은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제한할 뿐이어서,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나. 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판례집, 12-1, 344

당사자

청 구 인차○경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은 2016. 1. 15. 청구인 자녀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과거의 자녀 양육비 5천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60개월 동안 매 월말 7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5브17).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규정으로 인해 위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청구인 자녀의 아버지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채권을 압류하여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고).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중 채권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나 지급된 수급액 등을 압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및 제2항이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은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종전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청구인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현행법까지 확장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②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다음부터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을 ‘압류금지조항’이라 하고, 제32조 제2항을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2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권리의 보호)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양육비채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압류금지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급여가 지급되는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수급자는 손쉽게 급여지급통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채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급여지급통장을 특정할 수 있더라도 압류제한조항으로 인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압류할 수 없어 양육비채권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딸을 양육하는 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 청구인과 딸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게만 압류금지의 특혜를 부여하고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합헌의견

(1) 쟁점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중 청구인 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만 판단한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교육에 관한 권리,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양육비채권의 행사를 제한받게 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다른 기본권도 침해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평등권 침해의 주장은 수급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결국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신전속성이 강하고 사적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할 뿐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급여에 대하여 전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또 공무원연금법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결정이 있은 뒤 압류제한조항이 신설되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압류제한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고 있었고,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금전은 압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압류제한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2002년 제정될 당시부터 제246조 제4호에서 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소득이 적은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은 위협하는 반면 고소득 급여생활자에게는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5년 민사집행법 개정 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압류제한조항은 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 선례와 같이 압류금지조항을 합헌으로 보는 이상압류제한조항만 분리하여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라)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

(가) 헌법재판소는 위 98헌마401 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이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채무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정은 천차만별이고 채권자의 생활상황이 오히려 채무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에도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선고된 때로부터 18년이 지났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여전히 입법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행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등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생활형편을 악화시킨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양육비채권은 원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자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용 부담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오히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이에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공적 연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한 압류를 제한하면서도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지급의무 이행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4조, 제67조, 제68조),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제63조의2). 또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제63조의3),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도 도입되어 있다(제48조의 2, 제48조의3).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압류금지조항에 따른 압류 제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압류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압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등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례에서 지적한 것처럼 입법자는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함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4)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우리는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양육비채권의 의의

(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자녀의 양육은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의 하나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인권으로서 위 헌법조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헌재 2008. 10. 30. 2005헌마1156 참조). 또한 자녀양육은 헌법상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인 동시에 부과된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므로(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참조), 부모는 양육을 위한 물질적·정신적 조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은 헌법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참조). 그러므로 부모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인 자녀양육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1156 참조).

(나)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할 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가 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게 되면, 부모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여 부모 중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864조의2).

그러므로 양육비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부모가 함께 양육하였더라면 자녀의 양육에 들였을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양육비채권자인 부모의 자녀양육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즉,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이다.

(2)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의 특수성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등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 등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가족은 생활·경제상의 공동체를 이루고 통상 부모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꺼이 지출하므로, 공무원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족단위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수급권자가 자율적으로 그의 자녀양육 등 가족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채권자로부터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수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의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도외시한 채,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나)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민법 제837조).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에 대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적다.

(3)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의 위헌성

(가)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수급권자의 가용소득이 보전되어 생활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급여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수급권자의 가용소득이 줄어들므로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어 압류금지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

(나) 그런데 수급권자가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의 일부를 할애하여 자녀의 양육에 사용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급여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의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 보호를 도외시한 채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과, 위 조항에 의해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인 자녀의 법익에 관하여 가해지는 불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압류금지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위 법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없다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압류금지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도 금지된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금액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금지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제246조 제3항). 따라서 압류금지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은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조항들에 의해 상당 부분 보호된다.

또한 압류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에 가해질 불이익의 정도는 집행채권인 양육비채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그다지 크지 않다. 앞서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의 특수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비는 애당초 채무자의 소득 및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양육비가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하게 정해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압류금지조항이 없을 경우 양육비채권의 집행으로 인한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안정 등 법익 침해는 그리 크지 않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청구인과 같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양육비채권자는압류금지조항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전부에 대해 전혀 압류를 할 수 없고, 법원이 이를 조정할 여지도 없으며, 수급권자가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양육비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은 그 입법목적 중 하나인 수급권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양가족의 생활 보호를 도외시하여 자녀의 양육이라는 법익을 일방적으로 전부 희생시킨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양육비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인의 자녀양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 자녀는 부모의 적정한 분담과 조력에 의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양육비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상의 제도들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대하다. 앞서 ‘양육비채권의 의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

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는바, 양육비채권은 위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임과 동시에 부모(이 사건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헌법상 자녀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은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상당 부분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속성상 그에 기한 집행을 허용해도 그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그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 즉 양육비채권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나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렇다면, 압류금지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 전부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이유로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자녀양육권 및 그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압류금지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압류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결론

(가) 한편, 압류제한조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즉 수급권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정하여 압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금액에 한정하여 양육비채권자의 집행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헌의견 중 압류제한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나) 그러나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5. 결 론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압류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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