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7. 26. 선고 2016헌사777 결정문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6헌사777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이○교(변호사)
본안사건
2016헌마1029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8.07.26
주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