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8. 21. 선고 2018헌바310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바3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8카기41 기피
결정일
2018.08.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