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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8. 21. 선고 2018헌바310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바3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8카기41 기피

결정일

2018.08.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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