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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8. 30. 선고 2017헌바258 판례집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30권 2집 346~3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특허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은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이 열거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다툰 후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 특허법은 심판장으로 하여금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소기간 도과에 대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이 정하고 있는 3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16. 7. 28. 2014헌바206 공보 238, 1206, 1208, 1209

나.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 판례집 20-2상, 830, 842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 공보 248, 536

당사자

청 구 인김○수대리인 변호사 장경래

당해사건특허법원 2016허7138 등록무효(특)

주문

1.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제186조 제3항 중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16. 1. 28. 특허심판원에 발명의 명칭이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 및 지그재그식 섬유여과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장치’인 특허번호 제967189호 발명의 특허권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위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16당266), 특허심판원은 2016. 8. 21.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8. 22. 이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후 2016. 9. 25.

특허법원에 ○○을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6허7138), 위 소송 진행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6카허4675).

다. 당해사건의 법원은 2017. 5. 26.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6항, 제8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5. 2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7.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4항을 묶어서 위 조항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30일의 제소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만을 할 뿐 특허법 제18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의 제소기간의 성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186조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당해사건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특허법(2016. 2. 29.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된 것)제186조 제1항 중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전속관할 조항’이라 한다), ②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제186조 제3항 중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이라 한다), ③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6항 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주의 조항’이라 한다), ④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8항 중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상고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심결에 대한 소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특허취소결정이나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③ 제1항에 따른 소는심결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전속관할 조항과 이 사건 상고 조항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소는 3심제로 운영되는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2심제로 운영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달리 특허에 관한

소의 제소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재결주의 조항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에야 특허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에 관한 판단

(1)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고, 그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입법자는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과 같은 일정한 기간의 준수, 소송대리, 변호사 강제제도, 소송수수료규정 등을 통하여 소송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소송의 주체, 방식, 절차, 시기, 비용 등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입법재량도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206 등 참조).

(2) 판단

(가)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는 특허법을 통하여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자(특허법 제88조)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로서(특허법 제94조,

제126조), 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특허권으로 설정등록된 기술적 사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이해관계인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허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청 소속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결정을 하도록 하고(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66조), 만약 위 특허결정에 특허법이 정하는 일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바로 잡도록 하고 있다.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되면 특허권자는 피청구인으로서 그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공개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를 통해 심판청구인과 특허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특허법 제154조).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으므로(특허법 제159조), 당사자는 어떠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결이 내려질지를 예상할 수도 있다. 또한, 심판관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심결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3항).

이와 같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이 열거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다툰 후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특허법 제186조 제5항), 당사자

등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을 때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허용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에서 30일의 제소기간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또,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특허법 제186조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심결이라 하더라도 심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특허법 제178조, 제179조)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과 달리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무효심결을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전속관할 조항 및 이 사건 재결주의 조항에 따라 특허법

원에 특허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속관할 조항 및 이 사건 재결주의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또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상고 조항은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속관할 조항, 이 사건 재결주의 조항, 이 사건 상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소기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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