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11. 29. 선고 2018헌마371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8헌마3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숙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18.11.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241호 사기 사건에서피청구인이 2018.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참조조문
유사 판례